580만 명에 9조3천억 지원...내년 1월 14일부터 소상공인 현금 지급 / YTN

2020-12-29 10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책으로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396만 명에게는 내년 1월 14일부터 현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총 9조3천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5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코로나 방역 강화와 근로자와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등 9조 원이 넘는 자금이 580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280만 명은 4조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75만 명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은 추가로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학원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키장, 단란주점 등에 300만 원이, 식당과 카페, 오락실과 영화관, 숙박업 등은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명에게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고,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이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임대인에게 70%로 인상됩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100만 원이 지원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8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천억 원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중증환자 입원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200만∼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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