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내달 11일 지급
[앵커]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 때보다 금액이 늘었는데 임대료 지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4조원을 포함해 전체 피해대책에 9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엔 300만원, 카페, PC 방 등 영업이 제한된 곳들엔 200만원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됩니다.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 중 스포츠용품 대여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점포에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규모가 큰 곳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영업 제한은 되지 않았지만 손님이 끊겨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돌아갑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 등 프리랜서와 방문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 이미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겐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원 때처럼 택시기사도 포함되는데, 개인택시는 100만원, 법인택시는 50만원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등 아이 돌봄에 대한 현금 지급은 3차 확산기가 상당 부분 방학이었던 점에서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빠졌습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돌아가는 현금 지원 4조 1천억원을 포함해 이번 피해대책 규모는 총 9조 3천억원으로, 목적 예비비와 내년 예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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