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항공편 중단 1주 연장,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밝혔습니다.
또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를 포함해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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