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부동산세 인상…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앵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빈곤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주택자가 내는 부동산 세금은 더 무거워지는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반세율은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6.0%로 대폭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돼, 1년 미만으로 짧게 갖고 있던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가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간이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자영업계에 분 코로나 한파 타개용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1.5% 인상되고,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 여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았는데,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수급 가구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최대 30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 병장 기준 월 60만 8,500원이 되고, 전신에 문신을 하거나 저학력이어도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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