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한 사람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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