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윤석열, 수사지휘 속도 내나...법무부, 이번 주 항고 결론 / YTN

2020-12-27 30

성탄절 연휴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28일) 공식 업무 재개와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단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부재중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총장은 시급한 현안 위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치소 감염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제시한 데 이어, 새해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하면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자, 평소 강조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는 물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엄정 수사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안팎의 파열음과 법원 결정 이후 더 수위가 높아진 여권의 압박은 일정 부분 부담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한 건 큰 부담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 25일)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엔 직무배제 조치가 중단되자 대검 현관으로 출근하며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지만, 이번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출근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무부가 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법리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일주일로, 법무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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