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 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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