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은 사실상 법무부 1인자입니다.
이 차관이 저지른 택시 기사 폭행사건은 검찰 총장 징계를 주도해 왔던 본인의 정당성뿐 아니라 무엇보다 ‘법’을 다루는 법무부 리더십 자체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 빈틈이 많았던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할 명분도 강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용구 차관 공격과 수비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부임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난 3일입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지난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사건 재수사를 맡게 되면서 이제는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때부터 사건이 내사 종결될 때까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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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