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특고·택시기사도 지원…총 580만 명

2020-12-27 311

【 앵커멘트 】
임차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높아지자 당정이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올해 4차 추경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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