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주말에도 출근해 업무보고 받을 예정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사실상 ’징계 무효화’
표면적으로는 갈등 일단락…불씨는 남아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 정지 후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지시를 내리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빼곡히 늘어선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한 윤 총장.
당일 오후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주재한 뒤 전국 검찰청에 지시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라며, 각급 검찰청이 법원과 수용시설 등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는 한편, 검찰청 전체의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는 등 소환조사를 최대한 줄이고,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등에게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가처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징계를 무효화 한 셈입니다.
정직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의 경우, 재판부만 배당됐을 뿐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아 2개월 안에 결론 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을 내린 건 이 때문입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과 추미애 장관의 앞선 사의 표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법무부와 검찰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다음 달 예정된 검찰 인사까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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