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병원 손실…병상 제공 꺼리게 돼
정부,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확대
의료기관 코로나19 병상 제공 적극 참여 기대
의료기관 등 12월 손실보상금 1,398억 원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기관들이 치료병상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병원은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비워둬야 하고, 장례식장 같은 부대사업도 운영할 수 없어 코로나19 전담병원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병상 단가를 평균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거점 전담병원에는 손실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합니다.
전담병원 지정 해제 뒤 회복기간의 손실 보상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합니다.
병원들이 코로나19 병상 제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의료기관과 의료인들, 병원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달치 손실보상금으로는 139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방역 때문에 폐쇄, 소독 조치 등을 받은 약국이나 일반 영업장에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기관에 지급하기 위해 불용예산도 활용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년도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 조기 편성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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