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는데 내일 휴일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김성훈]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직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무배제 명령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정직처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면 더 이상 정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심문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법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 법원이 내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집행정지 사건, 정확하게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 사건에서는 크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고 이 처분을 지금 당장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한쪽 저울에 놓이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이 처분을 만약에 정지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공공복리의 손상이 있는지를 다른 쪽 저울에 놓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을 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판단하는 부분,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본안소송에서 이것이 명백하게 처분이 적법하고 위법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굳이 효력정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극적인 요건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보게 된 것인데요.
지난번에 직무배제와 다르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7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두 달의 정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해임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2500095769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