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드러난 공모…조국 청문회 때 해명과 달라

2020-12-24 6



어제 판결은 남편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등 곳곳에 조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이 등장하는데, 공태현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모했다고 본 혐의는 모두 3가지 입니다.

각각 별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입시비리와 증거은닉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해명과 상반되는 판결인 것입니다.

[주광덕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9월)]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9월)]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PC 등을 숨겼다는 법원 판단도 조 전 장관의 이전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9월)]
"(PC는)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PC를 감추는데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증거 은닉을 함께 공모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건 죄가 무겁다"며 형량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재산신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판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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