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민, 필기시험 자격 없다”…검찰, 처벌 검토

2020-12-24 14



문제의 표창장의 주인이죠.

딸 조민 씨의 형사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 씨의 범죄 혐의가 언급돼 있고, 검찰도 처벌을 검토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 단체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의 혐의도 언급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최종점수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의 점수 차가 1점대에 불과하다"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 없이는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민 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사 사례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당시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교사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모친이 구속 중이고 부친도 재판 중인데 딸까지 처벌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의사단체는 내년 초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무자격자가 차를 고친다고 해도 큰 문제인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조 씨가 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따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합니다.

입시비리 혐의가 상급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해 의사면허를 따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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