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전국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이면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조치인데요.
첫날 표정을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식당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
하루 만에 공문을 받고 식당 앞에 안내문조차 붙이지 못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손님들도 많을 터라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에 식당 업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윤찬규 / 식당 업주 : 다섯 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두 분 세 분 따로 오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손님한테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부분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점심을 먹으려 시청을 나서는 공무원들.
부서나 팀 단위가 아니라 인원을 나눠서 시차를 두거나 다른 식당을 이용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예약이나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일행이 나눠서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명령을 어기면 식당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 역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대상도 됩니다.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까지, 업주들은 안 그대로 줄어든 매출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용제 / 식당 업주 : 저녁에도 손님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낮에도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빨리 끝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이면 위험하고 4인 이하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연말에는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
식당 업주들은 정부의 취지는 잘 알고 따르고는 있지만, 어려워만 지는 상황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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