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잠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긴급한 결정이 핵심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번이나 여는 건 이례적인데요.
법원은 집행정지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까지 포함해 폭넓게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곧 열리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오늘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제 첫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두 시간 넘도록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실체가 없는 데다, 총장 정직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선 앞서 양측에 전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
징계 청구와 사유, 절차와 확정에 이르기까지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 더욱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늘로 심문을 완전히 끝낸다면,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르지 않아 간략히 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밝힌 만큼, 성탄절 연휴 이후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반대로 기각하면 정직 징계가 끝나는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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