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금지...위반시 과태료 / YTN

2020-12-23 5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5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명소는 당분간 폐쇄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에 특별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손님은 10만 원 이하, 업주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 국·공립 공원도 폐쇄됩니다.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초과 예약됐다면 취소,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극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행사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그 밖의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으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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