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형

2020-12-23 2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형

[앵커]

2년 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로 옮겨붙으며 큰 불이 났죠.

이 근로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저유소 화재의 계기가 된 풍등을 날렸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막대한 재산·환경적 피해가 발생했고,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교육을 통해 A씨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A씨 측은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저유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다…교육내용에서 저유소는 한 글자도 드러나지 않았고"

2년 전,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는 저유소 건초에 옮겨붙은 뒤, 유증기를 통해 저유탱크 안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 불로 11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A씨는 실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것이 알려져 강압수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

수사과정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보복수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저유소 관계자 5명은 앞서 벌금 200만-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A씨 측은 비자 연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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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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