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투고 주차장까지 10m 음주운전...법원, 무죄 선고 / YTN

2020-12-23 1

대리기사와 말다툼 끝에 도로에 세워둔 자가용을 10m 떨어진 주차장까지 이동시키려고 음주운전을 한 차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말다툼을 벌인 대리기사가 도로에 주차하고 내린 이후 1m 떨어진 주차장까지 운전했고, 이를 대리기사가 촬영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변 사람에 운전을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이 계속 정차했으면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던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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