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이 수백 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699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설비에 방호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은 끼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작업 환경이 어둡고 각종 장비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청은 5백 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9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의 안전보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를 증원하도록 하고 노사정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타이어 성형 설비에 다친 노동자가 중태에 빠져있다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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