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부모 학대사망' 16개월 영아 재감정

2020-12-23 1

검찰, '양부모 학대사망' 16개월 영아 재감정

서울남부지검이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망한 아이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로부터 상습 폭행과 학대를 당했고, 10월 13일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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