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각종 혐의마다 조목조목 매섭게 정경심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입시비리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사모펀드 혐의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죄가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재판부는 상당 시간 정 교수의 혐의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꾸짖었습니다.
가장 먼저 질타의 대상이 된 건 7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입시비리였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허락없이 위·변조까지 했다며 딸의 대학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까지 범행이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줬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모펀드 등 재산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1심은 임정엽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아왔습니다.
임정엽 재판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되면 위증죄를 경고했고, 증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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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