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공감·우려 교차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죠.
내일부터는 이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요, 연말이지만 거리가 많이 한산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년과 달리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 선을 오르내리자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방역 대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하죠. 코로나 때문에. 다섯 명이 다니는 건 거의 못 봤어요. 두 명이나 세 명?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다들 마스크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5명 이상씩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하니까 협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정부의 한 층 강화된 방역 조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약속이 많은 연말연시지만, 사적 모임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창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때처럼 50인 이하만 허용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내일(24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되고, 파티룸도 집합 금지 대상이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강화 등에 대한 정부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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