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윤석열 본 재판’

2020-12-23 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어제 법원이 윤 총장이 받은 정직 2달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양측 불러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이례적으로 하루 더 열리는 내일 심문이 사실상 본안소송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라 내일 또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아마 저 얘기 나오는 순간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승기를 잡았다고 봤을 거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당황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법무부 측의 전략은 이거였을 거예요. 처분의 위법성, 징계사유가 있는지는 본안 재판에 가서 다투면 되고, 집행정지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영향에 있는지. 이거 2개만 보는 거니. 정직 2개월이 뭘 그렇게 회복할 수 없습니까. 대통령이 재가까지 하셔서 대통령 인사권이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 대통령 인사권이 형애화 되는 거니. 이건 공공복리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기각해주세요. 이 선에서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나는 본안의 위법성을 보겠는데? 진짜 그게 재판부 사찰문건 맞아? 절차에 있어서 진짜 소명기회 충분히 줬어? 징계위 구성이 법대로 다 됐어? 이걸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법무부 어려워지죠.

[김종석]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냐. 오히려 절차보다 이유를 하나씩 캐물으면서 꼼꼼히 따져보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큰 틀에서 4가지 주제의 추가 질의를 윤 총장과 법무부 측에 각각 보냈다고 합니다. 절차에 관련된 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법성을 묻는 것이고요. 나머지 큰 세 줄기는 개별적 징계사유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판사성향 분석문건의 용도를 소명할 것,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 역시 본안 소송에 준하는 징계위의 결정 자체가 합당한지 안한지를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집행정지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안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게 실질적인 효력을 다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재판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종석]
법무부 측은 이게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는데요. 이번 판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본안 판단에서는 그 부분이 판단이 되겠죠. 재판부가 밝혔다는 7가지 소명 사항을 보면요. 집행정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와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공익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개인적 이익이 행정상의 처분으로 침해됐을 때 그 사익적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소권을 명확하게 부여한 것이거든요.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심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히 사법심사가 자제돼야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어려운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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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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