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法, 외국인에 벌금 1000만원

2020-12-23 18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불구속기소 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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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위험성 주의 의무 위반”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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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법원 판결 엄중히 규탄”  
  이날 선고가 나자 변론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입장문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화재 교육의 존재를 이유로 당사자(피고인)가 저...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09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