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필요성 본사가 입증해야…표준계약서 마련
앞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기 위해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및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점포 노후화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다툼이 있을 경우 개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세탁소는 영업지역 설정 시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자동차정비는 공급차질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장비와 부품을 점주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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