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한국타이어...법 위반 수두룩 / YTN

2020-12-23 1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공장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작업 환경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설비에 다쳐 중태에 빠진 노동자는 17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특별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설비에 방호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끼임 사고 위험이 있던 건 기본.

비상 상황 시 컨베이어를 멈춰줄 장치도 작동하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았고 각종 장비와 조명 설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대전과 금산 공장 두 곳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699건.

이 중 5백 건에 달하는 사안은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안전 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9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상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 : 기계, 기구들이 매우 많아서 단편적인 일회성보다는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증원해서 안전관리체계를 맞추도록 하고 나머지 작업절차 마련이나 안전장치 표준화도 같이해나갈 수 있도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일부 감독에서 노동자 참여가 배제돼 특별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 전 금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자와 회사, 노동부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이 마련됐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억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 : 노동자가 더는 다치지 말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타이어 환경 개선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노동청은 감독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감독관이 놓친 부분이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야말로 한국타이어 안전보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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