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 씨 첫 재판…유튜버들 아수라장
최 씨 "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는 아니다"
최 씨 측 증인 출석…위조 증명서 사용 경위 증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날, 다른 법원에서는 윤 총장 장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앞은 최 씨를 비판하는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후 4시쯤, 의정부지방법원.
회색 모자에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들어섭니다.
최 씨가 나타나자 1시간 전부터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야유를 퍼부으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기꾼! 사기꾼!"
고개를 푹 숙인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하면서 사위 윤 총장에게 자문 구하셨습니까?"
기소된 지 아홉 달 만에 열린 첫 재판.
최 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7년 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액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땅을 사들이면서 본인이 아닌 전 동업자의 사위 등 남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입니다.
최 씨는 재판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했고,
위조를 직접 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도 위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동업자 안 씨가 부동산 정보 취득을 위해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위조에 동의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판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당시 토지 매입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내년 3월 18일에 열릴 2차 공판에선 토지 매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증인을 불러 심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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