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집행정지' 모레 추가 심문..."징계 사유·절차도 판단" / YTN

2020-12-22 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22일)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주장이 부딪치자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24일) 추가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법원.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심문 전 양측 대리인들의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이석웅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을….]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된)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하자를 언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이에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옥형 / 법무부 측 대리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2시간 만에 끝내고,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측에 추가 질의서도 보내기로 했는데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문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절차나 혐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2개월 정직 상태는 유지됩니다.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욱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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