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모레 2차 심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오늘 1차 심문은 종료됐고 모레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2시간가량 진행된 뒤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1시간가량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걸린 셈인데요.
또 아직 심문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고 모레(24일) 오후 3시에 한 차례 더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이 준비해 다시 한번 심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심문의 쟁점은 뭡니까?
[기자]
윤 총장 측은 오늘 심문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것은 물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검찰총장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당일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이 열린 뒤 이르면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즉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한 번 더 심문을 할 정도로 사건을 유심히 보는 만큼 성탄절을 넘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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