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3주 휴정 권고에도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23일)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교수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를 미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걸 고려해서, 선고 전날인 오늘(22일), 중계 법정을 포함해 방청권 20석을 공개 추첨했습니다.
추첨에는 지난 결심공판 때보다 다소 줄어든 34명이 응모해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허위 컨설팅 계약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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