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 징역 5년 구형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심에선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씨 측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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