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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모레 심문 속행" / YTN

2020-12-22 1

재판부 "심리 좀 더 필요…추가로 심문기일 진행"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 예방 필요성’ 등이 쟁점
윤석열 측 "檢 독립성 흔드는 회복 불가한 손해"
법무부 "윤석열 복귀 시점 명확…손해 크지 않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자,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 추가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끝내지 않고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오후 2시 시작해서 두 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직무 정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차례 심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좀 더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심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속행 심문을 모레 오후 세 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은 윤 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여서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정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주요 수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위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징계위가 적용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네 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직 뒤 복귀 시점이 명확해서 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는 적법 절차에 따랐고, 두 차례 심의 기일과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섰습니다.

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선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정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데요.

오늘 심문에선 본안 소송에서 다룰 절차나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던 지난번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재가까지 난 징계 효력을 두고 다투는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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