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모레 속행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오늘 1차 심문은 종료됐고 모레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앞서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40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셈인데요, 다만 아직 심문이 모두 종료된 건 아니고 모레(24일) 오후 3시에 한 차례 더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양쪽이 준비해 다시 한번 심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별도로 당부한 얘기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뭡니까?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 부분이 급여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다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진행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의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처분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당일에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이 열린 뒤 이르면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즉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엔 심문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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