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잠시 후 시작

2020-12-22 13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잠시 후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와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 등이 출석하는데요.

지난달 직무배제 심문의 경우 1시간가량 만에 끝났지만 오늘 심문은 그때보다 쟁점이 많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뭐고,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이 부분이 급여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윤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다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진행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의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 벙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처분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엔 심문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르면 내일(23일)이나 이번주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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