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020-12-21 0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뉴스리뷰]

[앵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모레(23일)부터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약 70%에 달합니다.

지역감염이 확산하면서 감염경로 미궁 환자와 무증상자 비율도 커지는 상황.

이에 수도권 3개 지자체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간은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은 제외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적 모임을 고리로 퍼지는 집단감염을 줄여야 지금의 폭증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으로 사적 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는 연일 비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중증 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지금의 배로 늘리고, 병상 배정 대기 도중 숨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앱으로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민간병원 등의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는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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