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사를 종결해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다급하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달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판례들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사건이 벌어진 시각, 택시를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는 택시기사 진술에,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라 운행 중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봤습니다.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내자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고, 내사도 6일 만에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택시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결정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택시 차고지에 들어가서 시동 끄고 운전기사의 (업무가) 끝나야 운행이 끝나는 거지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보면 운행 중인 게 맞죠."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안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이 차관이 수사에 협조적이라 임의 동행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경찰청에는 감사 청구서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중요 인물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지만, 이번 사건은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라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