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서울시 등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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