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도 가격공개…위반시 과태료 1억까지

2020-12-21 1

헬스장·필라테스도 가격공개…위반시 과태료 1억까지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들은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이같이 체육시설업에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과 학원업에 도입된 '옥외 가격표시제'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가격표시제 시행 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임원, 종업원 등이 가격표시제를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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