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뒷문 열고 몰래 영업…방역 조치 위반 업소 적발

2020-12-21 5

【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는 요즘에도 방역 조치를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예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하거나 밤 9시 이후에 술을 먹다 적발된 주점도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흥주점입니다.

단속반이 방문을 열자 손님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 "신분증 좀 주세요. 출석 요구하면 사무실에 와서 조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열었다 적발됐는데,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을 했습니다.

- "아가씨들 어디서 불렀고 본인은 몇 시부터 영업했고…."
- "전 아까 9시쯤에."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붙어 있는 출입구는 닫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술집에서도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되고,

- "영업하는 게 아니고 친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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