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 내려집니다.
공직자 가족의 비리인지, 검찰의 과잉 수사인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첫 결론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중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에 논란이 거셌지만, 검찰은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 달여 뒤 정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정경심 / 동양대 교수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심사) :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사이 조 전 장관은 직에서 물러났고,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엔 조 전 장관과 함께 차명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혐의 등으로 또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게 됐습니다.
1년 넘는 기간 34번 열린 정 교수 재판에는 모두 68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조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배우자와 자신이 기소된 사건이고, 자녀 이름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 (지난 9월 조국 前 장관 증언 뒤) : 실제로 법정에서 가족 간 행위에 대해 일일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
검찰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는 정 교수의 사적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가 변호인과 충돌했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선 법정에서 프린터까지 동원해 직접 시연했습니다.
과열된 공방 탓인지, 정 교수는 급기야 재판 도중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이 과잉수사해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덧씌운 혐의는 벗기고, 진실만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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