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또 갈림길…22일 치열한 법정 공방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오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 입장을 듣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확정적 처분을 두고 다투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2일 심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부의 의견 청취 과정입니다.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징계위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직무 복귀야 말로 공공복리에 반하며, 직무 대행을 통해 업무 공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혐의들을 놓고도 양 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혐의에 징계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를 놓고도 각각 "총장 권한 남용이다",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위는 이 발언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를 인정했지만, 윤 총장 측은 "추측과 의혹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양측 입장을 청취한 후 재판부는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이튿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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