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에 택시 기사가 잠이 든 승객을 깨우려다 멱살이 잡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들었고, 경찰은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운전 중이 아니었던 만큼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간인일 때 일인 만큼 입장을 낼 부분이 아니고, 사건 처리가 정상적이라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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