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2020-12-18 0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뉴스리뷰]

[앵커]

시장 재직시절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스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서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무엇보다 오 전 시장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부산구치소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6시간이 지난 뒤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추가 혐의는 기존 여직원 강제추행 외에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여직원의 성추행, 그리고 무고입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 확보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오 전 시장을 구속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지난 6월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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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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