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정직 중에 원전 수사팀 해체 우려…회복 불가 피해”

2020-12-18 5



정직 징계로 이틀 째 출근을 못 한 윤석열 총장,

오늘 오전에 이렇게 자택 근처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유로워 보이지만, 심문 날짜가 정해진 만큼 본격적인 대비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윤 총장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엔 “본인이 복귀하지 못하면, 그 사이 검찰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고, 법원의 빠른 구제가 필요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 측은 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검찰총장이 없는 2개월간 큰 차질을 빚을 중요 사건 수사"로 '월성 원전 수사'를 꼽았습니다.

정직 기간 중인 다음달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0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권력 수사팀을 지키려면 징계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겁니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난달 윤 총장 직무 정지 기간 속도를 못 냈습니다.

윤 총장이 이달 1일 직무 복귀한 뒤에야 감사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 당했다는 주장도 징계 취소 소송 소장에 담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징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을 심사하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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