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 학대' 계부 징역 6년형, 친모는 3년 선고

2020-12-18 4

【 앵커멘트 】
경남 창녕에서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일정 속에서 인터넷 등에 자신의 실명을 올린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공분을 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재판을 받는 친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 "따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온몸을 멍들이는 등 친딸 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는 이미 구속된 계부와 나란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학대해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친모는 3년 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현병을 앓아왔던 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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