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 확정 다음 날, 윤석열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재판부와 심문 기일이 모두 정해진 겁니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쟁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입니다.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하고 긴급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합당하고 절차도 적법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재판부도 다르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징계라는 점에서 법원도 심리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을 접수한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로, 소송 상대방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겁니다.
앞서 전날에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맞선다는 구도가 만들어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용구 차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짧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차관님,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징계 확정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지지자들은 윤 총장 환갑을 맞아 대검찰청 앞에서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잠정 복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결론에 따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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