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 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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