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초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개정안 처리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엔과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 개최와 함께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에서 한국을 감시 대상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보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문제라든지, 국제적 보편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들이 의회와 조율되면서 대북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 인권위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쟁점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내외 언론 논평에서 이 법안이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에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유엔 인사의 발언에 대해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옹호했습니다.
정부는 미 의회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인권과 맞물려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이후 파장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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