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KBS 2TV·SBS에 대해 조건부 3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 의결했습니다.
기준점수를 넘었던 MBC와 KBS 1TV, EBS에 대해서는 4년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2TV에 방송콘텐츠의 공공성 제고와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주문했고,
SBS에 대해서는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최대 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금지하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정 상품을 소개하고 인접 시간에 TV 홈쇼핑에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상품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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